제1조(목적) 본 규정은 홈페이지(SNS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여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자)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세부운영규정에 의거 사무총장 및 홍보국장이 관리 한다.(홍보국장 유고 시 홍보부장이 관리한다.)
제3조(삭제 및 글이동) ①어떠한 경우에도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경고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 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익명 또는 가명으로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 단체의 정식 요청에 의한 경우
7.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
② 사실 확인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조직에 피해가 우려되는 자유게시판의 글에 대해서 해당부서 대의원이 이동 요청 시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조합원전용 게시공간으로 글을 이동 시킬 수 있다.
제4조(삭제권한) 글의 삭제권한은 사무총장 및 홍보국장이 행사 할 수 있다.(홍보국장 유고 시 홍보부장이 관리한다.)
제5조(비밀번호의 의무) 홈페이지 비밀번호(관리자)는 홍보국장이 관리하며 누설에 따른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한다.
제6조(법적조치) 삭제권을 동원하여 경고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홈페이지를 유린하여 노동조합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적극적인 의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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