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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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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상 및 징계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22-12-23 11:31 조회수 244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해 조합에서 행하는 포상 및 징계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포 상
 
2(포상대상) 본 규정에 따른 포상은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3(포상권자) 포상은 조합의 위원장이 행한다.
 
4(포상의 종류) 본 규정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공로패로 나누어 시행 한다
 
5(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조합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다른 조합원의 모범이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으로 정의실현, 봉사 활동 등 타인을 위해 활동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6(감사·공로패) 감사·공로패는 조합 사업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조합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7(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내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포상에 따른 부상은 10만원 상당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5조에 의한 포상에 따른 부상은 20만원이내 상당의 것으로 한다.
6조에 의한 포상에 따른 부상은 10만원이내 상당의 것으로 한다.
 
8(포상절차) 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사무총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20일전에 노조위원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포상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9(포상시기) 포상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10(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11(포상대장의 등재) 본 규정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3장 징 계
 
12(적용대상) 본 규정은 조합의 모든 조합원(명예조합원 포함)에 적용한다.
 
13(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제명, 정직, 경고로 구분한다.
 
14(처분기준)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조합원 징계처분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제명
.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조합과 조합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거니 조합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을 때
2. 정직(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제반규정과 의결기관의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 하였을 때
3. 경고
.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조합과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15(징계회부) 14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요하는 조합원이 있을시 노조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징계회부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회부자의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생년월일
2. 징계신청의 취지 및 원인(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3. 조합위원장의 의견
 
16(징계위원회) 규약 제13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자의 징계처분 심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조합의 감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대행할 때 감사위원장은 징계위원장이 되고, 감사위원은 징계위원이 된다.
 
17(회의의 소집 등) 조합의 위원장으로부터 조합원의 징계회부신청서가 접수된 때.
징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8(위원회의 심사) 위원회는 조합의 위원장으로부터 징계회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징계회부자 또는 조합의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9(소명기회) 징계위원회는 제18조 규정에 의해 징계처분 심의 시 징계회부 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위원회의 결정)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1(결정서 작성) 위원회는 징계회부 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회부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징계회부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의 취지 및 원인
4. 증거의 판단여부
 
22(결정서의 송부) 위원회는 제21조의 결정서의 정본을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합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된 건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서를 징계회부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3(재심청구) 징계회부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회부재심청구서를 조합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위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심청구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대의원회의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24(재심의결) 재심의 심의는 최초의 심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의결정족수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5(처분권자) 위원장은 제21조에 의한 징계회부심의결정서를 송부 받을 경우 징계처분결정을 집행한다.
 
26(징계효력) 본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해 처분을 받은 해당자는 조합규약 제7, 10, 11, 12조 규정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

첨부파일 6.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포상 및 징계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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