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회원의 상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상조회는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인정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회원의 후생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협의회 소속 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3조(지급사유 및 지급액)〈※ 2017. 1. 19 개정〉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단, 3개월 이상 회원 가입자에 한한다.
1. 본인 사망시 : 위로금 100만원 및 조사용품 및 조화
2. 본인 결혼식 : 10만원 상당의 화환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배우자 사망시 : 조사용품 및 조화
4. 본인 퇴직시 : 50만원 및 재직기념패
5. 본인 1개월 이상 장기입원 및 중대질병 진단받은 직원 : 위로금 30만원 및 위로화분 5만원 상당 (단, 중대질병 해당여부는 협의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6. 기타 지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지급대상 제외의 예외)〈※ 2012.09.12 개정〉
신규 및 타 기관에서 전입한 직원이 임용후 2개월 이내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조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경조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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