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 댓글 작성
| 댓글 리스트
가야산2023-12-14 09:50:58
군민을 우습게 아는 선출직은
뽑아준 유권자들이 다시 자연인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며, 군민의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
성주에 살지 않는 선출직은 자격 미달이고, 이러한 사태를 발발시킨 선출직은 수준미달이다.
찬성2023-12-13 15:02:05
합시다
주민소환해서 확실히 보여줍시다
추가2023-12-12 18:08:26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서,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로 2007년 7월부터 국내 도입ㆍ실시 중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추방제에서 유래했으며, 근대적 형태의 주민소환제는 19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주민소환투표권자에 속하는 사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선거권이 있는 자다.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일단 확정되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위를 상실하며, 그로 인해 실시하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도 등록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민소환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