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집단 탈퇴를 추진하자 전공노가 해당 지부장에게 권한 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민노총과 전공노가 정권퇴진 운동 등 잦은 정치투쟁을 벌인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하고 오는 30일·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전체 조합원(1300여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앞서 안동시지부는 지난 14일~22일까지 민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위한 부서별 의견 청취 등 순회 활동을 실시했다.
이 같은 안동시지부의 행보에 전공노는 18일 공문을 보내 유철환 안동지부장에 대해 권한 정지로 대응했다. 앞서 지난 16일 전공노는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유 지부장이 조직 탈퇴 등을 논의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등 ‘반조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 지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했다.
이네 대해 유철환 안동시지부장은 “팩스로 온 공문을 살펴보니 민주노총·전공노 탈퇴를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가 ‘반조직 행위’에 해당돼 모든 권한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조직 규약상 조합원 과반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상적인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게 권한 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저는 권한 정지가 된 상태지만 내부에서 누군가는 (탈퇴 찬반 투표)계속 추진한다”며 “변호사를 선임했고, 다음주 중 법원에 권한정지 효력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동시지부는 민노총·전공노의 ‘시도때도 없는 정치투쟁’을 탈퇴 이유로 내세웠다. 유 지부장은 “공무원은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해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전공노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반대에 이어 최근 들어선 윤석열 정권 퇴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전체 조합원을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총투표’를 실시했지만 당시 안동시지부는 전공노 산하 지부 중 유일하게 총투표 참여를 거부했다. 유 지부장은 “안동지부 간부 대부분을 20·30대 MZ 세대가 차지한다”며 “조합원 80% 정도가 정치투쟁에 골몰하는 데 염증을 느껴 총투표 참여를 반대해 거부 결정 내렸던 것”이라고 했다.
전공노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 70% 이상 상급단체가 분담금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도 탈퇴를 추진하게 된 원인됐다. 안동시지부의 경우 매년 조합원 1인당 1만5000원을 걷는다. 이 돈은 민주노총과 전공노 중앙이 8000원, 전공노 경북본부가 3000원을 상급단체 분담금 명목으로 가져간다. 유 지부장은 “조합원이 원하지 않는 정치투쟁에 조합비를 많이 지출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안동시지부 조합원 수는 2019년 150명에서 현재 1300여명에 이르며 2021년부터는 안동시 측과 매년 단체교섭 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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