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이하“규약”)제7조, 제29조와 원활한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조합”)의 세부조직, 기능, 운영과 제반사항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2조(위원구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수석부위원장 1인
3. 부위원장 2인 이내
4. 사무총장 1인, 사무국장 3인
5. 기획국장 1인, 기획부장 2인
6. 총무국장 1인, 총무부장 2인
7. 대외협력국장 1인, 대외협력부장 2인
8. 인사국장 1인, 인사부장 2인
9. 홍보국장 1인, 홍보부장 2인
10. 후생복지국장 1인, 후생복지부장 2인
11. 문화체육국장 1인, 문화체육부장 2인
12. 청년정책국장 1인, 청년정책부장 2인
13. 교육국장 1인, 교육부장 2인
14. 여성정책국장 1인, 여성정책부장 2인
15. 권익국장 1인, 권익부장 2인
16. 고충상담국장 1인, 고충상담부장 2인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운영위원회는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2. 기관장과의 협의 및 교섭내용에 관한 사항
3.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총회, 대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6.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8.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조합원의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상근직원 채용 및 임금 확정에 관한 사항
11. 선거관리위원회 및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구성과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12.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일상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
제4조(임명 및 해임) 각 국의 국장, 부장 등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5조(임기) ①각 국장 및 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규약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절 사무총국
제6조(사무총국 구성) ①위원장은 조합의 제반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②사무총국에는 기획국, 총무국, 대외협력국, 인사국, 홍보국, 후생복지국, 문화체육국, 청년정책국, 교육국, 여성정책국, 권익국, 고충상담국 등의 필요한 부서를 두고 국장과 부장을 둘 수 있다.
③사무총국 운영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책무) 사무총국의 구성원은 조합의 선언, 강령, 제 규정과 제 기관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8조(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국장의 직무) ①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③사무총국의 질서유지와 운영의 책임은 사무총장에게 있으며 업무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각 국장과의 협의를 통한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2절 집행부
제9조(기획국) 기획국장은 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부장 2인을 두며, 기획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조합 규약, 규정, 규칙 제·개정
2. 부정부패 척결 및 참 공직 문화 전개
3. 조합원의 제 규정, 의무, 의결 사항 및 지시명령 준수사항 점검
4. 조합의 정책개발과 사업계획 수립
5. 조합의 정책입안 사업
6. 각종 자료 조사, 수집 및 연구
7.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운영
8. 제반 법적 대응
9. 기타 기획에 관한 사항
제10조(총무국) 총무국장은 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무부장 2인을 두며,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무국 비품 및 각종 위원회 관리
2.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운영
3. 출범식 등 각종 행사 진행
4. 조합 및 군정에 대한 언론 등의 흐름
5. 조합원 가입·탈퇴 및 조합비 징수
6. 예산의 편성과 결산
7. 조합원 가입확대
8. 조직 강화를 위한 각종 연찬회
9.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1조(대외협력국) 대외협력국장은 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협력부장 2인을 두며, 대외협력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공노총, 기초연맹 등과의 연대
2. 경북연맹(경북협의체)과 상생협력 활동
3. 제 공무원단체 행사 참여
4. 전국 공무원단체 활동사항 파악
5. 의회, 언론, 단체 등 대외기관·단체와의 협력
6. 지역 주요 노사 활동사항 협조 및 연대
7.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 자연보호 활동
8. 기타 공무원노조를 제외한 제 단체에 관한 사항
제12조(인사국) 인사국장은 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인사부장 2인을 두며, 인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조합 및 조합원 관련 동향 및 여론 파악
2. 정기 및 수시인사, 조직개편 등 인사 관련 자료 수집
3. 인사 결과에 따른 조합원의 동향 파악
4.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개선사항 발굴
5. 조합원들의 부서 인사 및 업무분장 관리
6.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제13조(홍보국) 홍보국장은 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홍보부장 2인을 두며, 홍보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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