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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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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22-12-23 11:24 조회수 196

1장 총 칙
 
1(명칭) 본 노동조합(이하조합”)의 명칭은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하고, 약칭은 성주군공무원노조라 한다.
 
2(목적) 본 규약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의 업무능률향상, 근무환경개선 및 고충처리 등 복지증진과 사회적 지위향상,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군정 및 지역공동체 발전과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 공직자의 사회개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 본 조합의 사무소는 성주군청 내에 둔다.
 
4(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5(사업) 본 조합의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대의원회 의결 후 추진한다.
1.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
3.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조직 강화 및 국내외의 단체와 연대를 위한 사업
5.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6. 부정부패 추방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7.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을 위한 사업
8.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
9. 조합원 상호 상부상조를 위한 상조회 운영 및 교육
10. 군정 의지의 정당한 대외공표 활동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11. 기타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상급단체) 조합의 상급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으로 한다.
상급단체의 변경은 반드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장 조합원
 
7(자격) 성주군 소속 공무원 및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이 허용되는 자에 한한다.
조합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입금지공무원 및 5급 이상 공무원, 청원경찰 등은 후원조합원 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8(가입 및 탈퇴) 조합에 최초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해야하며, 조합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조합에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자격의 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퇴직·조합에서 제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정해진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 한 경우
4.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한사유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후원조합원으로 자동 승계되며 그 사유가 상실될 시에는 조합원 자격을 회복한다.
 
10(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13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발언권과 의결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11(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조합비를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할 의무
4. 조합 활동에 필요한 보안 및 기밀을 준수할 의무
 
12(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다만, 그 대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13(징계) 조합원이 조합 및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4(포상) 본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이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해 포상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5(후원조합원) 성주군 공무원 중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후원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44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법적 한도 내에서 성주군 공무원 노동조합원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는다. , 후원 조합원은 조합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3장 임 원
 
16(임원)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 1
2. 수석부위원장 : 1
3. 부위원장 : 2인 이내
4. 사무총장 : 1

17(임원의 업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공문의 서명인이 되며,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규약의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총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운영위원 및 부설기관의 장 등을 임면한다.
2.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총장 유고시 직무대리순서는 연장자 우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 총회에서 제반 활동과 결산을 보고한다.
.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1.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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