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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희생자 구제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21-02-03 15:57 조회수 5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생자의 정의)

“희생자”라 함은 회원이 협의회의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항의 이행 및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협의회가 이를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사망
2. 부상 또는 질병, 불구, 폐질
3.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해직, 파면)
4. 기타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3조(구제)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 구제시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연금수급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사망)
가. 장례비
나. 유족조의금
다. 사망당시 월수입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협의회 재정이 허용하는 한 일시금으로 지급
2.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부상 또는 질병, 불구, 폐질)
가. 최장 3년간 요양비
나. 위문금
다. 요양기간 중 부상 또는 질병당시의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3.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해직, 파면)
가.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나. 복직여부 확정시까지의 기간동안 해직·파면당시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
다. 복직 불가능으로 결정된 경우나 부득이 퇴직한 경우에는 당시 월수입 1개년 해당액을 협의회 재정이 허용하는 한 일시금으로 지급
4.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행정·사법상 불이익)
가. 소송비용
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비용
 

제4조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본 협의회는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각 조문별 지급금액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선정한다.
1. 협의회원 중 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있는 자
2. 협의회 임원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위원회의 위원은 협의위원회의 의결로 직장협의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른 사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소집 등)

① 희생자구제 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위원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7조(희생자 구제의 청구)

① 회원이 협의회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의 이행에 따라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가족, 유족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희생자구제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소속(주소), 직위(관계), 성명
2. 희생자의 소속, 직위
3. 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4. 희생이 확정된 날짜
5. 희생자 구제 청구취지(구체적으로 기록)
6. 징계에 의한 경우 징계관련 서류
7.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 판결문 등 관련서류
② 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는 희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보정명령 등)

①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기일지정 통지)

①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에게 구제심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청구인(구제당사자 포함)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석기일 내에 위원회에 출석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사)

① 직장협의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구제당사자 또는 청구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희생자 및 청구인의 진술)

① 위원회는 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 구제당사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③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 간 이견이 있어 부결된 경우 위원장은 청구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받아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결정서 작성 및 정정)

①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청구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의 취지 및 원인
4. 증거의 판단여부
② 위원회는 결정에 오기, 착오 또는 기타 명백하거나 이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정할 수 있다.
 

제14조(심사결과 통보)

위원회는 심사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우편, 전화 등으로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재심청구 및 재심의결)

① 청구인(희생당사자 포함)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자의 소속(주소), 직위(관계), 성명
2. 희생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3.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
4. 결정서를 교부받은 날
②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하며, 재심의는 최초심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의 결정한다.
③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이중지급의 금지 및 급여의 환수 등)

① 협의회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보수 등을 소송, 기타 절차를 거쳐서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생계보조금을 환수한다.
② 희생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해야 할 원인이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환수할 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환수하고, 직장협의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종 피해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파면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희생자구제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재원확보 방안)

1. 필요시 회원회비 중 일정비율을 구제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각종 성금을 조성하여 적립할 수 있다.
3 전 회원의 특별모금을 통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회원에게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5. 기타 필요시 위원회가 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 시행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등)

본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구제규정」은 폐지하며, 성주군청공무원노동조합 당시 적립한 희생자구제기금은 직장협의회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전환한다.
 

제3조(준용)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직장협의회 규약 및 통상관례 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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