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소개
INTRODUCE합리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제목 | 상조회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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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날짜 | 2021-02-03 15:54 | 조회수 | 714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회원의 상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상조회는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인정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회원의 후생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협의회 소속 회원 및 후원회원으로 한다.제3조(지급사유 및 지급액)〈※ 2017. 1. 19 개정〉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단, 3개월 이상 회원 가입자에 한한다.1. 본인 사망시 : 위로금 100만원 및 조사용품 및 조화 2. 본인 결혼식 : 10만원 상당의 화환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배우자 사망시 : 조사용품 및 조화 4. 본인 퇴직시 : 50만원 및 재직기념패 5. 본인 1개월 이상 장기입원 및 중대질병 진단받은 직원 : 위로금 30만원 및 위로화분 5만원 상당 (단, 중대질병 해당여부는 협의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6. 기타 지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지급대상 제외의 예외)〈※ 2012.09.12 개정〉 신규 및 타 기관에서 전입한 직원이 임용후 2개월 이내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조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경조비를 지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총회의결과 동시에 시행한다.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위원회의에서 결정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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