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소개

INTRODUCE
합리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NOTICE
합리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참여마당

COMMUNITY
합리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회원전용

MEMBER
합리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관련사이트

SITE
합리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회원정보

INFORMATION
합리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INFORMATION
합리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규정 · 규칙
게시판 상세
제목 회기에 관한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21-02-03 15:53 조회수 419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를 상징하는 회기 등에 관한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회기의 종류는 정기와 야외 행사용기로 구분한다.
② 정기는 사무실 및 협의회 공식행사장에 게양하며, 행사용기는 야외체육행사 등에 협의회 표시기로 게양한다.
 

제3조(모양)

① 정기의 도안은 "별표1"와 같으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회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및 물자

 

부 칙

이 규칙은 총회에서 의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 댓글 작성

  • * 이름 * 비밀번호
  • * 스팸방지 4584 숫자를 입력하세요
내용 보기
다음글 상조회 규칙 2021-02-03
이전글 선거 관리 규칙 2021-02-03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