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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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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기에 관한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21-02-03 15:53 조회수 284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를 상징하는 회기 등에 관한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회기의 종류는 정기와 야외 행사용기로 구분한다.
② 정기는 사무실 및 협의회 공식행사장에 게양하며, 행사용기는 야외체육행사 등에 협의회 표시기로 게양한다.
 

제3조(모양)

① 정기의 도안은 "별표1"와 같으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회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및 물자

 

부 칙

이 규칙은 총회에서 의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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