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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 관리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21-02-03 15:52 조회수 3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회장) 선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가 있기 20일 전까지 협의위원회에서 위촉 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5일후 자동 해산한다. 다만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2. 선거인 명부작성
3. 선거운동 방식의 결정 및 통제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기록 작성 및 보고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등록 절차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마감 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련 제반 공고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성주군청공무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 선거일은 전임 회장의 임기만료일 20~40일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이나 비상사태 등 발생시에는 선거일을 조정할 수 있다.〈※ 2016. 1. 28. 개정〉
④ 회장 보궐시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회장의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2016. 1. 28. 개정〉
⑤ 선거일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16. 1. 28. 개정〉
 

제5조(입후보) 〈※ 2017. 1. 19. 개정〉

협의회의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 부터 3일 이내 30인 이상의 회원이 기명, 날인하여 추천한 소정의 등록 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 기호는 선거관리위원 참관 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6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개시 선포 전 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제7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운동) 〈※ 2017. 1. 19.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는 그 선거운동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은 5일간(토·공휴일 포함, 선거일 전일 24시까지)으로 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4인 이내(후보자포함 5인)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고, 선거운동원 이외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④ 선거운동원 명단은 후보자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운동기간 종료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직접대면, 전화(메신저, 문자 등), SNS와 홍보물 제작 및 배부를 허용한다.
⑥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폭력, 공갈, 인신공격, 금품수수 등 선거관리위원장이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9조(선거인명부) 〈※ 2017. 1. 19.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이 있는 자는 선거인명부 작성일 현재 직장협의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후원회원 포함)으로 한다.
 

제9조의 2(사전투표) 〈※ 2017. 1. 19. 신설〉

① 투표당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타 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회원
2. 장기교육 중인 회원
3. 휴가·휴직·병가·관외출장 등 부재중인 회원
4. 그 외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당일에 투표가 곤란하다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인정하는 회원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투표일 5일 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송부하여야 하고, 개표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투표용지를 유효표로 인정한다.
 

제10조(참관인) 〈※ 2017. 1. 19. 개정〉

① 후보자별 참관인은 2명으로 하고, 투표에서 개표까지 참관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 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 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 이후에 한다.
 

제12조(당선) 〈※ 2016. 1. 28. 개정〉

① 직장협의회장은 회원 과반수 이상 투표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② 단독 입후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에 의하여 투표회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며, 찬반투표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투표로 시행할 수 있다.
③ 개표결과 가부동수일 경우 또는 단독 입후보시 투표회원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여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3조(비상대비)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본 규정에 의한 선거를 개최 하기가 불가능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윈회의 결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2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확인하여 정리·보관한다.
 

제3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일)

이 규칙은 총회에서 의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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