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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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무 회계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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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날짜 | 2021-02-03 15:50 | 조회수 | 349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칙은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예산·회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본회의 재무회계 업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제4조(회계의 구분) ①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한다.② 일반회계는 회원의 회비수납 및 기타 수익사업과 지출을 포함한다. 제5조(회원관직) ①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관직을 둔다.1. 수입원 : 사무국장 2. 지출원 : 사무국장 3. 징수관 : 총무부장 4. 경리관 : 부회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직자 유고시 회장은 회계관직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회계업무의 인계 인수) ① 회계업무의 인계, 인수를 함에 있어서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 한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② 입회자는 감사 2인이 된다. 제7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회계관계 직원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제 2 장 예 산 제8조(예산안의 편성 및 성립) ① 사무국장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협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 및 예산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추가경정예산은 협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 집행하고 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예산안은 협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제9조(예산의 내용) ① 모든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야 한다.② 세입 세출 예산안에는 예산설명서와 예산명세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예산의 집행)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도 기본적인 비용 등 의무적 필수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제11조(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과 사유 등을 기재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전용할 수 있다.제12조(예비비) 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② 예비비의 사용은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고 차후 협의위원회에 사후 승인을 받는다. 제3장 결산 수입·지출원은 매회계년도 사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모든 수입 지출을 정리하여 결산한다.제14조(결산보고) 본회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일후 15일 이내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 4 장 수입과 지출 제15조(수입금의 종류)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수입과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제16조(회비의 납부 기한) 회원의 월 회비는 매월 2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제17조(수입금의 처리) ① 수입금은 현금출납부 및 보조부등 필요한 장부에 기장하여 사무국장의 결재를 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본 회의 수입금은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18조(지출금의 처리) ①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② 모든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지출사유를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모든 지출금은 경리관의 결재를 득하여 지출한다. ④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지출즉시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수입과 지출의 보고 등) ① 수입과 지출내역을 익월 5일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지출결의서는 분기별로 분철하고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준용) 이 규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협의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부 칙 이 규칙은 총회에서 의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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