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해 조합에서 행하는 포상 및 징계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 상
제2조(포상대상) 본 규정에 따른 포상은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조합의 위원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본 규정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공로패로 나누어 시행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조합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다른 조합원의 모범이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으로 정의실현, 봉사 활동 등 타인을 위해 활동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공로패) 감사·공로패는 조합 사업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조합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내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포상에 따른 부상은 10만원 상당의 것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5조에 의한 포상에 따른 부상은 20만원이내 상당의 것으로 한다.
④제6조에 의한 포상에 따른 부상은 10만원이내 상당의 것으로 한다.
제8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사무총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20일전에 노조위원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포상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1조(포상대장의 등재) 본 규정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장 징 계
제1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조합의 모든 조합원(명예조합원 포함)에 적용한다.
제1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제명, 정직, 경고로 구분한다.
제14조(처분기준) 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조합원 징계처분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처분기준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제명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에서 정한 조합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나. 조합과 조합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거니 조합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을 때
2. 정직(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가. 제반규정과 의결기관의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 하였을 때
3. 경고
가.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나. 기타 조합과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제15조(징계회부) ①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요하는 조합원이 있을시 노조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징계회부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회부자의 소속, 직위, 성명, 주소, 생년월일
2. 징계신청의 취지 및 원인(구제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3. 조합위원장의 의견
제16조(징계위원회) ①규약 제13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자의 징계처분 심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조합의 감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대행할 때 감사위원장은 징계위원장이 되고, 감사위원은 징계위원이 된다.
제17조(회의의 소집 등) ①조합의 위원장으로부터 조합원의 징계회부신청서가 접수된 때.
②징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조합의 위원장으로부터 징계회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징계회부자 또는 조합의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소명기회) ①징계위원회는 제18조 규정에 의해 징계처분 심의 시 징계회부 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결정서 작성) ①위원회는 징계회부 건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회부심의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징계회부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의 취지 및 원인
4. 증거의 판단여부
제22조(결정서의 송부) ①위원회는 제21조의 결정서의 정본을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조합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된 건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서를 징계회부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청구) ①징계회부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어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회부재심청구서를 조합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위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심청구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대의원회의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재심의결) ①재심의 심의는 최초의 심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의결정족수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5조(처분권자) 위원장은 제21조에 의한 징계회부심의결정서를 송부 받을 경우 징계처분결정을 집행한다.
제26조(징계효력) ①본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해 처분을 받은 해당자는 조합규약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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