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의 설립목적을 위한 사업 활동으로 희생된 경우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생의 정의) ①“희생자”라 함은 조합원이 연맹 및 조합에서 결의한 사항의 이행 및 지침에 따른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
2. 부상 또는 질병
3. 형의 선고에 의한 면직(파면)
4. 행정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5. 징계 기타 명백히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임금손실액”이라함은 통상의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전액에 미달하는 부분을 말한다.
③“최저생계비”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희생자의 보수월액을 말한다.
제3조(구제) ①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 구제 시에 다음 각 호의 지급 기준을 희생자의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연금수급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사망)
가. 장례비
나. 유족 조의금
다. 조합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사망 당시의 월수입 3개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부상 또는 질병)
가. 최장 2년 동안의 요양비
나. 위문금
다. 요양기간 중 부상 또는 질병당시의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파면)
가.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나. 복직여부 확정시까지의 기간동안 당시(해임·파면)의 월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
다. 복직 불가능으로 결정된 경우나 부득이 퇴직한 경우에는 당시의 월수입 1개년 해당액을 조합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행정·사법상 불이익)
가. 소송비용
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비용
②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금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희생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 ①희생자의 예우라 함은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복직 불가능한 자를 말하며 각 호에 정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유공자로서의 예우를 한다.
2.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한다.
3.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정년까지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자나 국가로부터 손해보상(배상포함)을 받았을 경우,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부터 희생자구제를 계속적으로 받는다고 하여도 기 지급한 구제기금을 환수할 수 없으며 또한 제3조 내지 제4조에 명시된 구제 및 예우를 중단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제2항의 중복 구제에 대하여는 희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보상(배상포함)금으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본 조합은 희생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운영 및 희생자의 구제금액 및 지급기간 등에 관하여 형평성 유지를 위해 운영규칙을 둔다.
제6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심사위원장은 조합 수석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조합 국장 3인, 대의원 3인으로 구성하며, 희생자 발생 시 조합 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희생자구제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2. 재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될 때
제8조(희생자구제의 청구 등) ①조합원이 제2조에 의한 희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희생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희생자구제청구서"를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희생자구제심사의 청구는 희생이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보정명령 등) ①위원회는 심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제당사자 또는 유족(가족)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일지정 통지) ①위원회는 희생자구제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구제당사자와 청구인에게 구제심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은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청구인(구제당사자 포함)이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출석기일 내에 위원회에 출석연기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사) ①조합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등을 구제당사자 또는 청구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희생자구제 기타 희생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13조(희생자 및 청구인의 진술) ①위원회는 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 구제당사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③구제당사자와 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결정) ①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가 부결된 경우 위원장은 청구인에게 보충자료를 요구받아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결정서 작성) 위원회는 희생자구제청구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6조(결정의 정정) 위원회는 결정에 오기 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정할 수 있다.
제17조(결정서의 송부) ①위원회는 결정서의 정본을 지체 없이 조합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조합위원장은 구제하기로 결정된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구제결정서와 구제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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