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제37조제3항에 의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합의 모든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권) 선거권은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제7조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그 권한이 있다.
제4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성주군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만 1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있다. 단, 후원조합원은 규약 제7조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입후보형태) ①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에 있어 입후보 형태는 위원장, 사무총장 2인의 런닝메이트제로 한다.
②런닝메이트 2인 중 위원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중 수석부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사무총장의 궐위 시 조합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구성 및 자격제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선거에 입후보하는 자 및 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인
3. 선거공보 발행
4.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5. 투·개표의 관리
6. 선거록 작성 및 보고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제8조(의결정족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재적조합원의 산정기준) 본 규정에 의한 재적조합원 산정은 명부작성일 현재 조합비를 1월 이상 계속 납부하면서 재직 중인 조합원으로 한다.
제10조(회의소집 및 후보자등록절차 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마감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련 제반공고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군청 전자결재게시판에 게재한다.
③선거일은 선거 1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선거일) ①위원장 선거는 현 위원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실시한다.
➁ 위원장의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절 입후보
제12조(입후보 자격) 선거 입후보는 등록일 현재 만 1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13조(입후보 등록) ①위원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런닝메이트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 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 각 1부
2. 조합원증명서 각 1부
3. 위원장 입후보 취지 및 공약사항 각 1부.
4. 입후보자 서약서 각 1부.
5. 후보자 이력서 각 1부.
6. 입후보자 추천서 각 1부.
②입후보자가 임원 및 운영위원인 경우에는 입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자격이 정지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가 접수 즉시 심사를 실시하고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까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 한다.
제14조(추천인) 위원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별지 제4호 서식」의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중복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재등록 공고) 위원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17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즉시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사퇴 등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8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 집행을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선거운동 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흑색선전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제한하는 행위
제20조(합동연설회)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홈페이지나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연설문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행하되, 각 후보의 연설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21조(선거인명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열람 공고하여야 한다.
②명부기재 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7일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③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교부신청 시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명부등록 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비를 1월 이상 납부하면서 재직 중인 조합원으로 한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3조(투표방법 및 투표소) ➀투표방법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서면투표 또는 개인용 휴대전화와 노동조합 홈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통한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➁전자투표의 경우 제24조와 제25조 등 서면 투표에 갈음하는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동 조항을 따른 것으로 본다.
➂서면 투표 시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순회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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