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에 의거하여 규약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1년이며,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회계구분) ①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제4조(출납기한) ①당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세입·세출이 발생 시에는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한다.
제2장 예산과 결산
제5조(예산의 편성기준) ①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세입·세출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구분) 세입·세출예산의 계정과목은 관, 항, 목으로 정하고 그 분류내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7조(예산안 편성)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계개시 10일전까지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③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우선 집행하고 대의원회에서 추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성립 전 집행)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위원장은 예산 성립 전까지 가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안이 대의원회 심의 시 일괄 심의하며,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집행범위는 의무지출비인 인건비, 기구유지관리비일체, 공과금, 경조비, 승인된 이월사업비, 승인된 계속사업비이며, 그 외에는 전 회계연도 예산의 50%범위내로 한다.
제11조(결산) ①결산은 당해 연도의 운영성과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결산 시에는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산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결산은 당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가결산 또는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임시결산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손처리) 결산 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손처리 한다.
제13조(결산서) 위원장은 출납종료 후 1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승인) 제출된 결산서는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대의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15조(수입) 월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수입금을 수입금으로 계상하며, 수입이 발생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수입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입하도록 해야 하며, 수입결의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월조합비 납부방법) ①조합비는 매월 규약에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조합비는 매월 급여일에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조합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단 급여에서 사정으로 인해 원천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③명예조합원의 조합비는 정액 25,000원으로 하며, 원천공제하여 조합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무급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조합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17조(납부대상의 적용) 새로이 노조에 가입하거나 탈퇴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입 또는 탈퇴한 날이 속하는 달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10일 이내에 가입한 경우
2. 탈퇴한 날이 속하는 달의 10일 이전까지 탈퇴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조합 명의 또는 회계관직 지정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제19조(지출)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승인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지출원인행위) ①지출원인행위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일체의 지출은 지출결의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지출하고 지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인행위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증빙첨부가 곤란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문서나 내역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지출원인행위 후 계약의 해제, 계약금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 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의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지출예산의 이월)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단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닌 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지출증빙의 갈음) 지출에 있어서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의 결재로서 지출증빙자료로 갈음한다.
1. 여비, 교통비
2. 경조사비
제23조(수입지출업무의 위임) ①징수관 및 경리관은 수입 및 지출의 원인행위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사무총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징수관 및 경리관은 수입 및 지출결의 시 100만원 미만은 사무총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회계업무
제24조(회계업무 처리의 원칙) ①회계업무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의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②회계담당자가 휴가·출장 등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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