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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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소환제! 참 쉽죠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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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두산백과 | 작성날짜 | 2023-12-12 17:55 | 조회수 | 1101 |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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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2023-12-14 09:50:58
군민을 우습게 아는 선출직은 뽑아준 유권자들이 다시 자연인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며, 군민의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 성주에 살지 않는 선출직은 자격 미달이고, 이러한 사태를 발발시킨 선출직은 수준미달이다. |
찬성
2023-12-13 15:02:05
합시다 주민소환해서 확실히 보여줍시다 |
추가
2023-12-12 18:08:26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면서,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로 2007년 7월부터 국내 도입ㆍ실시 중이다. 이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도편추방제에서 유래했으며, 근대적 형태의 주민소환제는 19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주민소환투표권자에 속하는 사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선거권이 있는 자다.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일단 확정되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위를 상실하며, 그로 인해 실시하는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도 등록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민소환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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