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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 협의회 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날짜 2021-02-03 15:37 조회수 5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제1조(명칭) 이 협의회는「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기구로서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직장 내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및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기관장과 자주적으로 협의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군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다함으로서 맑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성주군청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조직의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업
1.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관장과의 협의
2.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3.지역사회봉사 및 군정발전 등에 관한 사항
4.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협의회 조직

제5조(회원자격)

협의회의 회원은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에서 규정한 가입 금지업무 담당직원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후원회원은 성주군청 산하 실과소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 및 후원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협의회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② 대표자 선거권 및 피 선거권〈※ 2012.09.12 개정〉
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협의안건 제안권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협의회의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비밀을 지킬 의무
③ 회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④ 협의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

제7조(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에 가입 및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가입 (탈퇴)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가입된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파면·휴직 등으로 협의회 가입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인사 명령일에 협의회를 탈퇴 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에 가입된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또는 인사명령 또는 부서내의 사무분장 변경에 의하여 가입금지 공무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자동으로 후원회원이 되며 또한 회원으로 가입했던 공무원이 후원회원이 되었다가 다시 회원자격이 되었을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성주군청 산하 실과소읍면의 모든 공무원은 정·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대표자 1인과 수석부대표자 1인, 부대표자로 여성 1인 및 남성 1인, 협의위원 10인을 둔다.
단, 수석부대표자는 여건을 감안하여 대표자가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3.01.31 개정〉
② 부 대표자는 회원중에서 대표자가 지명하며, 대표자 유고시 수석부대표자 또는 부대표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013.01.31 개정〉
③ 협의위원은 회원의 직렬별, 직급별, 성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선임한다.

제9조(고문,감사, 실무위원등)〈※2015.1.30 개정〉

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③ 협의회의 당면 중요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본청의 실과소 및 읍면별 1인의 실무위원을 두며 실과소 및 읍면별로 선출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며, 기구의 구성은 협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고문, 감사는 협의위원에서 선임한다.
⑥ 직전 대표는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협의회의 대표자는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단일 입후보일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협의위원은 대표 자가 선임하되 실무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표자 선출방법은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선거관리규칙에 의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2015.1.30 개정〉

① 대표자와 협의 위원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과 종료는 대표자 및 임원이 선출 및 임명된 해의 10월 첫날부터 차기 선거가 있는 해의 9월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③ 임기만료 전에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교체 된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경우 제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조직))〈※2019.1.30 개정〉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1인과 사무차장 3인, 유급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12개의 부서의 기구로 각 부장은 협의위원이 되며 각 부원은 2인으로 부장의 추천으로 대표자가 임명한다.

제13조(역할)〈※2019.1.30 개정〉

각 부서의 역할과 운영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1. 기획부 : 각종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사항, 제반 법적 관련 대응에 관한 사항
2. 총무부 : 회원단합을 위한 각종 행사 추진, 대내외 조사∙정보를 비롯한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3. 대외정책부 : 지역 및 전국적 연대사업에 대한 사항
4. 인사부 : 노사전반 및 인사에 관한 사항
5. 홍보부 : 협의회 활동의 대내외 홍보, 섭외에 관한 사항
6. 후생복지부 : 후생복지, 희생자구제에 관한 사항
7. 문화체육부 : 협의회 내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8. 기능정책부: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교육부 :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
10. 여성정책부 : 여성회원 고충처리상담 및 신규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11. 인권부 : 회원 개인의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와 관련된 사항
12. 고충상담부 : 회원의 업무 및 신상과 관련된 고충처리 상담에 관한 사항

제 3 장 협의회의 회의

제14조(회의의 종류)

협의회는 협의위원회의, 총회, 실무위원회의를 둔다.

제15조(협의위원회의)

① 협의위원회의는 대표자와 협의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업무집행은 협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협의위원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대표자는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협의위원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대표자와 위원회 에서 지명한 협의위원 2명이상이 서명 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매년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협의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협의위원회의의 의결로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 요구한 때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을 명시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③ 대표자 및 감사 등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⑤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제1항 중 경미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협의위원회에 위임 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결방법)〈※2015.1.30 개정〉

① 총회는 재적회원1/3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회원 출석자의 미충족으로 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익일에 직장협의회 기구표에 따른 대표자와 부대표자 및 각 부서 부장과 차장, 실과소읍면 실무위원 전체 인원수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공고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 규정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의 의사경과와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협의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의 당면 주요사안이 있을 시 협의위원회의 결정 으로 대표자가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4 장 협의회의 운영

제20조(기관장과의 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직장 내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

제21조(기관장과의 협의)

① 기관장과의 협의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② 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 할 수 있다.
③ 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개시 7일전까지 협의 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하여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기관장과 직접 협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합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사항 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위원 또는 직원 중에서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2조(회의록비치)

협의회는 제21조 규정에 의한 협의를 완료한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협의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 포함), 협의회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 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 사항

제23조(기관장과의 협의내용 공개)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공개하기로 한 합의내용은 공고 등의 방법으로 전체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회원의 고충처리)

① 협의회는 회원들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고충사항 등의 상담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접수한다.
② 협의회는 상담 또는 신고 된 고충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고충사항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 및 회원명부, 회의록, 고충처리 접수 대장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협의회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관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기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협의회의 재정

제26조(재원)

협의회의 재원은 회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7조(회계년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회비)

① 협의회의 재원충당을 위해 회원들에게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하되 회비는 월 본봉의 0.60%로 하며, 징수 방법은 원천 징수토록 한다. 또한 협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필요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2013.01.31 개정〉 ② 대표자는 회비를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 총회 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운영)

① 협의회의 재정운영은 협의회규정 및 협의위원회의,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적립된 희생자 구제기금의 사용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분만큼 회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단, 수혜자가 없거나 인원이 부족할 경우 협의위원 회의를 거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13.01.31 개정〉

제 6 장 협의회의 해산

제30조(협의회의 해산)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 7 장 보칙

제31조(협의회의 내부 통제)

①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 제명 등 일정한 통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② 회원 제명의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 까지 그 뜻을 통지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32조(근무시간중 활동제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와 임원회의, 총회 등 대외적 공식행사는 합의에 의해서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제33조( 불리한 조치금지)

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요구

협의회는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 사무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지원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5조(운영규칙)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협의회 설립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발기인의 경과조치)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조직 변동에 따른 회원신분)향후 성주군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시 기존 직장협의회 회원은 조합원으로 자동 승계되며, 소유 자산도 동일한 방법으로 귀속된다.

첨부파일 별지 서식.zip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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